원격지원센터

학점은행제 과정 환경설정

[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실시에 따른 안내]

  1. 새로 적용되는 전자서명법(제10조 준수) 시행과 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안과
    대리출석 차단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범용공동인증서 사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



[공동인증서란]

  1.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, 문서의 위조와 변조,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
    공인인증기관(CA)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,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.
    다시 말해, 전자서명을 하는 데 이용된 정보가 서명을 한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,
    이를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말합니다.


[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이유]

  1.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변경하여 타인에게
    피해를 입히는 경우, 또한 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악용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들이
   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    본 교육원에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학습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대리출석과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
    방지하는 방법으로 공동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[공동인증서 로그인 시행 안내]

내용 시행기간 로그인방법 비용 학습관련
(수강/시험/과제/토론)
범용 개인 공인 인증서

로그인
2012년 7월 1일부터

(원격교육기관 전체 시행)
일반로그인 없음 불가능
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무료
범용 개인 공동인증서 4,400원/년
(부과세 포함)
가능
로그인
  1. 은행의 인터넷뱅킹이 가입되어 있고, 보안카드를 발급 받으신 경우라면, 각 은행 사이트의 공인인증센터 메뉴를 범용 개인 공동인증서(수수료 4,400원/부가세포함) 발급이 가능합니다. 방문이 불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해 발급진행이 가능합니다.

   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가입했더라도 보안카드를 발급 받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, 혹은 인터넷뱅킹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동인증서 발급 기관을 통해 범용 개인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  단,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서류제출 기관으로 제출한 후에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

[공동인증서 발급기관]

내용 시행기간 로그인방법
금융결제원 1577-5500 www.yessign.or.kr
한국무역정보통신 1566-2119 www.tradesign.net
한국전자인증 1566-0566 www.crosscert.com
한국정보인증 1577-8787 renew.signgate.com
한국증권전산 1577-7337 www.signkorea.com




[공동인증서 발급절차]

  1. 01. 거래은행 방문
    신분증, 도장, 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거래중인 은행, 증권사, 우체국 등 직접 방문 * 기존 인터넷 뱅킹 사용자는 은행 방문 필요없이 해당은행 및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 범용 개인 공동인증서로 재발급 받아 사용

  2. 02. 인터넷뱅킹 신청서작성
    해당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

  3. 03. 공동인증서 발급/등록
    집 또는 사무실의 개인 PC에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범용 개인 공동인증서를 설치하여 등록 (USB저장 추천)

  4. 04. 공동인증서 로그인/강의수강
    화신사이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설치한 범용 개인 공동인증서로 "공동인증서 로그인"을 한 후 강의실에 입장하여 강의를 수강